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실내공기질 분야 신규 지정알림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4-01-25 16:26
조회867회
본문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환경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,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실내공기질 분야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더불어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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